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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feat.이직)

by ★◇♥♧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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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소득(월급)에 대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월급에서 미리 뗐던 세금이 맞게 되었는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연중에 퇴직할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시기

소득세법 제137조에는 연말정산 시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만약 공제세액 합계액이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중도정산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근무하면 회사는 2월분 월급을 줄때 연말정산을합니다. 대부분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월에 정산해서 3월에 환급을 받는 구조 입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를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에는 저는 회사에 없습니다. 회사는 중도퇴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정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정산을 미리 해줘야 합니다. 이절차를 중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사후 연말까지 백수라면

만약 1월부터 6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연말까지 백수처럼 놀았다고 가정해볼까요.

6월에 퇴사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중도정산내역을 받았을겁니다.(대부분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놀았는데, 연말이라고 연말정산 해야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만약 퇴사후 연말까지 다른 소득없다면 연말정산 할 게 없습니다. 중도정산하고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퇴사를 했는데도 중도정산 내역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연락해서 중도정산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퇴사후 다른데 이직했다면

이번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첫 회사를 다니고, 8월부터는 다른회사에 이직했다고 가정해볼까요. 

6월에 퇴직하면서 중도정산을 받았을겁니다(안해줬으면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근로내역을 정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때 근로자의 전직장 중도정산 내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지 급여담당자에게 전 직장 중도정산 내역서를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는 월급 소득만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사후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번에는 6월에 퇴사하고 놀다가 8월부터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고 해볼까요.

6월까지 근무한 중도정산내역을 받으면 되고, 8월부터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긴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게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월급 외에 다른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1년치 세금납부를 종료하는 절차인데, 사업소득이나 기타 다른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것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중도정산내역 + 사업소득내역 합계해서 5월에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직이나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퇴사후 다른소득이 없고 중도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은 안해도 됩니다. 퇴직하신분들과 이직하신분들 연말정산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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