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혼자사는 1인가구가 늘고 있는데요, 혼자사는 가구는 그만큼 월세 거주비율도 높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월급쟁이 근로자가 1년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에서 떼간 세금과 소득, 비용등을 정산하여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과정을 계산해 보는 절차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거주자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는데요, 자동으로 계산되는건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빙하여 신고해야 되기때문에 꼭 챙겨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면서
- 연간 최대 월세액 75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이하는 전용면적 85㎡(32~34평)을 말하며,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즉, 너무 비싸지 않는 곳에 연봉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로 살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 7,000만원 : 월세액의 10%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2%
예를들어, 연봉 6천만원 근로자가 매월 월세 50만원을 냈다면 1년 월세 600만원(12개월*50만원)의 10%인, 60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봉 5천만원 근로자가 매월 월세 50만원을 냈다면 1년 월세의 600만원의 12%인 72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두 근로자 모두 최대 한도는 연간 750만원입니다.
증빙서류 - 전입신고필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월세임대차 계약서사본
- 월세이체 영수증 혹은 무통장입금증(기타 집주인에게 월세 송금한 내역 등)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이때 꼭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월세를 보낸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사본을 첨부해서 연말정산할때 제출하고, 신고서에 세액공제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1년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으니, 사실 1개월 월세금액은 되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 후에 1달 월세 50만원만 돌려받아도 꽤 큰금액입니다. 꼭 전입신고 하시고, 서류 챙겨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것] -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요건
[생활정보]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과 뭐가 더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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