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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요건

by ★◇♥♧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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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이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소득금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꼭 체크해서 공제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와 제51조(추가공제)에서는 공제요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일정요건이 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조건

연말정산-기본공제
연말정산-기본공제

소득요건에서 '소득'은 소득 종류에 불문하고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500만원) 넘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만60세 이상이라서 기본공제에 넣었는데 연금소득이 있으시거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잠깐 일을하셨거나(근로소득), 혹은 시골에 땅을 하나 파셨거나(양도소득)해서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다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추가공제
연말정산-추가공제

가령,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넣을 경우 어머니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150만원 + 경로우대추가공제 100만원, 총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총 3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부모님 소득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대부분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빼고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공제 적용 후 세금효과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연말정산 세금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1명만 가능하므로 소득에서 150만원만 공제 됩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을경우 총6백만원이 공제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7,275,000원 - 6,600,000원 = 675,0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
연말정산-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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