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5년동안 연말정산 실수했다면 환급 더받기)

by ★◇♥♧ 2022. 2. 5.
반응형

올해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잘 챙겨서 환급을 많이 받았는데, 문득 작년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빠뜨린 게 생각난다면 추가로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세법에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내가 기존에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돌려달라는 절차입니다. 또한, 환급받을 세금보다 더 적게 환급받았을 경우에도 더 환급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에 '내 세금 돌려주라'는 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 동안 가능하고, 빠뜨린 공제서류만 잘 챙기면 5년 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메뉴에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해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쟁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다만 월급 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합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화면
홈택스-접속화면

2.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메뉴로 들어옵니다. 하단에 경정청구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 중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해 환급을 청구합니다. 경정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경정청구화면
경정청구-메뉴

 

 

 

3. 귀속년도 선택

과거 5년동안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원천징수한(월급에서 뗀) 세금을 전액 환급을 받았으면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신청대상은 아닙니다. 연도 조회 버튼을 통해 환급받을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귀속년도선택
귀속년도-선택

 

4. 기존신고내역 조회

해당 연도를 선택하면, 그 당시 신고했던 신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신고서를 받아서 국세청에 근로자 대신해서 신고했던 내용입니다. 인적공제, 저축, 월세,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기존신고내역조회
기존신고내역

 

5. 누락된 공제항목 입력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을 통해 실수한 공제항목을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년도 월세항목을 추가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세액공제항목-71.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월세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세액공제 항목에 금액이 추가됩니다. 

 

수정입력
수정입력
월세수정입력
월세-수정입력

 

6. 환급계좌 입력

저는 19년도 결정세액이 198,344원이었는데 월세 세액공제항목을 넣으니 198,344원 전액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돌려받을 은행과 계좌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월세액 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1. 임대차계약서, 2.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입금내역입니다. 서류는 따로 챙겨놨다가 추후에 증빙서류 요청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계좌입력
환급계좌입력

 

 

 

7. 경정청구 사유 선택 및 신고서작성완료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합니다. 저는 월세 세액공제항목이 따로 없어서 '기타'를 선택하였습니다. 인적공제, 기타 소득공제 항목을 검색하여 맞는 사유를 찾아주고, 국세환급금 계좌를 확인한 후 하단에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해주면 경정청구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담당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경정청구사유선택
신고서작성완료

 

 

연말정산 환급을 적게 받은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청구해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누구든지 간단히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것]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홈택스 간편로그인)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것] -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확인해야되는 이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