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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어린이집,유치원,취학전)

by ★◇♥♧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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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지급내역을 잘 챙기면,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거의 필수로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 반면, 공제가 되는 항목과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출처-국세청)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항목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는 가능하고,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는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종일반 운영비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지출한 학원 수강료(영어학원비 포함)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참가비는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백화점, 마트 문화센터나 혹은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이나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입학 전(1~2월) 학원비는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학원비는 불가능하지만, 취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 소재 학원비는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해외 소재 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취학 전 태권도장 교습비는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태권도장, 합기도장, 공수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지출한 학원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취학 전 학습지 지출비용은 공제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취학 전 법률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나 학습지는 법률에 따른 시설이 아니라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출처-국세청). 불가능한 항목을 연말정산 공제받았을 때 추후에 수정신고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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