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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들 잘 하셨나요? 연말연시가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한 경우
연말정산은 월급쟁이(근로소득자)가 합니다.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뗀 세금을 1년치를 정산해 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등 필수지출이 많아서 소득공제가 많이 된 경우는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고, 반대로 공제항목이 적은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 1월경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 1월말 ~ 2월초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공제 항목 등)
- 2월 중순경 :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업후 결과통보
- 2월말 : 회사가 국세청으로 환급액 청구
- 3월말 : 환급액 입금되면 회사가 근로자 개인에게 환급액 입금
보통 3월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같이 지급하거나, 회사에 따라서 빨리 지급하는 경우는 2월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작업이 회사 사정상 다소 늦은경우는 4월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 하지 않은 경우 환급일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았거나, 실수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공제항목도 같이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누락자료 같이 신고 가능
- 6월 혹은 7월 : 환급액 입금(지방세 별도 환급)
회사에 연말정산을 못한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자료를 검토하여 빠르면 6월중에 환급을 해주고 늦어도 7월까지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국세(근로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세(근로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이후에 별도로 따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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