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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서 신고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데, 공제항목을 빠뜨렸거나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추가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접속(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귀속년도 선택 후 수정 내용입력
- 환급계좌 등록
경정청구란 정상 세금보다 많이 냈을 때,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원래 세금을 적게 받았을 때도 더 많이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도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
경정청구는5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이지만,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5년이 넘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니 경정청구는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들어가면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2년 5월 기준으로 16년분 세금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할 때 입력해야 할 것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과거에 공제항목을 빠뜨렸을 때 추가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봐 할 공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내역
- 교육비 내역
- 주택청약저축 내역
- 주택대출원리금 상환내역
- 신용카드 내역
- 기부금 내역 등
과거 연말정산 내역 중에 공제항목을 추가로 입력하면 환급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공제항목 한 번에 조회하기
공제항목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으니, 자동으로 연계해서 조회해보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 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자료 조회(간소화자료)
- 귀속 연도 선택 후 공제항목 확인
공제항목도 경정청구 기간과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내역이 조회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비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조회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공제항목을 입력할 때 조회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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