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21 윤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 200만원 감면 혜택 적용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도 취득세 감면 조항은 있었는데요. 이전 감면 내용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현행 -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현재 취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 생애최초 구입 시 적용
- 주택가격 1억 5천 이하 시 100% 감면
- 주택 가격 1.5억 초과 시 50% 감면
현행 - 수도권에서 4억원 주택 구매 시 취득세
- 4억 × 1%(취득세율) × 50% = 200만원
현재도 수도권에서 4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한다면 200만 원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에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가 중소기업에서만 근무하더라고 연소득 7천만 원은 쉽게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개선 - 생애최초 무조건 200만 원 감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는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생애 처음 구매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감면합니다.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가 현재 12만 가구에서 25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자료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바로가기>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적용시기는 6월 21일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현재 제도하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환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블로그 다른글
621 부동산 대책 요약 및 관계장관회의 자료 전체 파일
반응형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소득세 8.8%로 계산되는 이유 간편정리 (0) | 2022.11.02 |
---|---|
홈택스 업종 코드 조회 하는 방법 두가지 (0) | 2022.06.24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와 기본개념 (0) | 2022.06.10 |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과 신청가능한 기간 (0) | 2022.05.08 |
2022 연말정산 환급일 언제 지급될까 (0) | 2022.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