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도 8가지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왜 8.8%를 사용하는지 이유 정리해 봤습니다.
8.8%는 기타소득세 간편 계산법
기타 소득으로 근로자(사용인)에게 100만 원의 수입을 지급한다고 할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100만원의 8.8%를 계산해서 88,000원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8.8%를 계산하는 이유는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40%에 기타 소득세율 20%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 금액 |
수입금액 | 100만원 |
필요경비(60%) | -60만원 |
소득금액(40%) | 40만원 |
기타소득세율(20%) | 8만원 |
지방세(2%) | 8천원 |
세금합계 | 8만8천원 |
위 계산에서 세금 합계 8만 8천 원은 수입금액 100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비용개념으로 필요경비를 60%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소득금액(순수익) 40만 원에 세율을 곱해야 기타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순수익)에 바로 기타소득세(국세)와 기타지방소득세(지방세) 요율을 곱해주면 기타소득세를 간편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율
- 20% - 일반적인 기타소득
- 30% - 복권(로또), 당첨금 등
- 15% -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로또에 당첨되면 지방세 3%를 포함해서 총 33%를 세금으로 제외하는 이유가, 로또는 복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당첨금 지급자인 농협은 33%를 당첨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당첨자에게 지급합니다. 1등에 되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필요경비율
필요경비는 일종의 비용(원가)개념입니다. 원고료 수익으로 2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일정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의미 입니다.
- 60% - 인적용역, 창작품, 상표권, 인세 등의 소득
- 80% - 주택입주 지체상금,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만약, 경쟁대회에서 입장자가 받는 상금이 20만원일 경우 간편법으로 계산한다면 이때는 4.4%를 적용해야 합니다. 80%가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20%에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간편법 정리
- 일반적인 경우 - 총 지급액의 8.8% 적용
- 입상자가 받는 상금 등 - 총 지급액의 4.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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