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분들은 사업 종류에 따라 업태와 업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종 코드를 조회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업종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 조회하는 방법 정리했습니다.
조회 방법1 - 홈페이지 조회
- 홈택스 접속
- 상단 메뉴 조회/발급 이동
- 기타 조회-기준, 단순경비율(업종코드) 클릭
- 업종검색 후 조회
업종 코드를 조회하는 이유
홈택스에서 조회는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업종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은 간단하게 경비를 경비율만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위의 전자상거래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6이기 때문에 매출에서 86%는 경비로 처리 인정됩니다.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전자상거래의 경우 기준경비율은 10.6%입니다.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 비용의 10.6%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업종 확인 필요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입이나 위탁해서 판매하 시분도 많지만 직구 대행업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입 방식 판매와 해외직구 대행업은 기준경비율이 다릅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업종을 추가하시고, 세금도 일반 소매판매와 다르게 신고하셔야 됩니다.(관세 등) 해외직구 대행업 기준경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준경비율 - 10.6
- 통신판매업 해외직구 대행업 기준경비율 - 15.3
조회 방법2 - 파일로 한 번에 조회
홈택스에 접속해서 업종별로 조회해도 되지만, 파일에서 Ctrl+F 찾기를 통해 세세분류(업종)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파일 다운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귀속연도 확인
매년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단순, 기준경비율이 4월경에 고시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경비율은 21년 귀속연도로 조회하셔야 하고, 22년 귀속 경비율 조회는 23년 4월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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