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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직접작성, 변환제출방식)

by ★◇♥♧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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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월급을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종류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회사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통상 3개월 미만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당 혹은 시간당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홈택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4월에 월급을 지급했다면 5월 말까지, 5월에 월급을 지급했다면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늦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두가지입니다. 

  • 직접제출방식 - 근로자가 적을 경우
  • 변환제출방식 - 근로자가 많을 경우

고용한 근로자 수가 적다면 직접 제출 방식으로 근로자 인적사항과 지급액 등을 1명씩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변환 제출 방식이 있는데 고용한 근로자가 많을 경우 엑셀에 일괄 입력하여 파일 변환하여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맞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접제출방식

  • 홈택스-> 신청/제출-> 복지이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

일용근로소득-직접작성제출
일용근로소득-직접작성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지급월과 근무 월, 근무일수,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 소득자가 여러 명일 경우 1명씩 등록하기를 눌러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과세소득에 근로자가에게 지급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하루 일당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전부 근로소득공제되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0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식사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식사대를 따로 지급했다면 비과세소득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제출방식설명화면
직접제출방식설명화면

 

변환제출방식

  • 변환제출방식은 근로자가 많을 때 엑셀 프로그램을 일용하여 신고 파일을 한 번에 생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홈택스 자료실에 가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면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지급내역을 입력 후 신고 파일 생성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이 생성됩니다. 

소득자료제출화면-변환제출
소득자료제출화면-변환제출방식

 

홈택스-자료실
홈택스-자료실

 

일용근로소득 신고파일생성화면
일용근로소득 신고파일생성화면

 

▶홈택스 자료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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