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부모 자식 간에 금전이나 현금거래를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증여'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거래라고 해도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고,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에도 차용증을 꼭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은 법에서 정해진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채권(돈) 관계는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약서 또한 자유롭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식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의 내용
돈을 언제 빌렸는지, 얼마를, 왜 빌렸는지 작성합니다. 금액은 추후에 나중에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경우에 대비해 한글로 한 번 더 적어줍니다. 가령 숫자 1을 숫자 7로 바꾸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약내용
금액을 얼마를 언제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을적고, 보통 금전거래를 할 때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얻는 수익은 바로 이자수익입니다. 혹시 기간이 짧아서 무이자라면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자는 매월 어디은행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실제 금전 이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타인과의 차용 거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 문서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가족간의 거래가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부동산의 거래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 부모로부터 빌렸다는 증빙이 차용증과 이자, 원금 이체 내역입니다.
기한 이익상실 등 특약사항
기한의 이익이란, 원금 변제일까지 매월 이자를 빠짐없이 잘 납입했을 때 원금 변제기한까지는 원금 변제는 안 해도 되는 채무자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이자납입을 지체하거나, 납입하지 않을경우 채권자는 원금을 언제든지 한 번에 갚으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기타 채권자, 채무자의 개인간의 특약사항도 계약서에 적어줍니다.
계약날짜와 인적사항
마지막으로 계약서 하단에 계약날짜(돈 실제 빌려준날짜 아님)를 적고,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각자 서명 후 1장씩 보관하면 됩니다. 가족간 거래는 물론 제삼자와의 차용 거래에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금전대차거래이고, 현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hwp와 pdf 버전 두 가지를 올려드리니 차용증 내용은 자유롭게 수정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자금출처 혹은 증여세 문제 때문에 가족간 현금거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고, 실제 입출금 내역도 증빙하셔서 현명한 경제활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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