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용어자체가 어렵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법은 용어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 뜻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는 말 그대로 '빼준다'는 의미 입니다. 왜 빼줄까요? 소득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소득이 발생하기 까지 비용이나 꼭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비 vs 유흥비
1년에 5,000만원을 버는데 집안사정으로 의료비 지출로 3,000만원을 쓰는 경우와 유흥비로 3,000만원을 쓰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같아야 할까요?
의료비나 교육비는 필수적으로 나가는 지출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당연히 빼줘야 하는게 맞을 겁니다.
그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공제'라고 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빼고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계산구조
소득세는 기본계산구조가 다름과 같습니다.
소득 X 세율 = 세금(납부할세액)
예를 들어, 1년 연봉이 5,0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득 5,000만원 세율 10%라고 가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보면 5,000만원 X 10% = 500만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 세율을 계산 전에 빼주는 것.
세액공제 - 세율을 계산 후에 빼주는 것.
소득공제 1,000만원이라는 뜻은 소득 5,000만원 - 1,000만원 = 4,000만원을 세율 10%로 계산구조에 넣는 다는 뜻이며, 납부할 세액은 4,000만원 * 10% = 400만원이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율까지 전부 계산된 즉, 납부할 세액(앞의 예시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준다는 뜻이므로, 납부할 세액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이 됩니다.
결국, 세율이 10%인 경우 소득공제 1,0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세율이 20%인 경우 소득공제 1,0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세율이 20%인 경우, 소득공제 1천만원은 최종세액이 8백만원, 세액공제 1백만원은 최종세액이 9백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공제'는 빼준다는 개념이므로 세금계산할 때 분명히 어떻게든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는 세금납부하는 측면에서는 둘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공제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니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서 최대한 세금을 줄여야 겠습니다.
가령,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항목인지, 1년에 한도는 얼마인지 잘 알고 가입해야 세금측면에서도 유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것] -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확인해야되는 이유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것] -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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