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바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 혹은 내가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이라면 같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알바한테 퇴직금을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급기준
알바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근로자'의 한 일종이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예외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급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 제외가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1년미만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그러나,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거나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알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해서 30일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즉, 1년이상 근무하면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고, 근로자는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면 3년이내에 받을 권리를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중에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중간에 정산할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하는 필요하는 경우
-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퇴직금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알바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사업주)입장에서는 급여 외에 퇴직금을 설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청 이지웰 바로가기 (0) | 2022.01.30 |
---|---|
팍스로비드 부작용과 병용금지 의약품 정리 (0) | 2022.01.30 |
부모자식간 현금차용증 양식 hwp pdf 파일 및 작성방법 (0) | 2022.01.17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과 뭐가 더 유리한가 (0) | 2021.12.09 |
동탄 퐁퐁시티 무슨뜻? (0) | 2021.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