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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by ★◇♥♧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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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누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체험수기집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지급분과 정기지급분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분 입니다.

  • 5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정기지급분은 작년 22년 1년간의 전체 근로에 대한 장려금이 나갑니다. 반기신청도 별도로 받고 있는데, 반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기신청 때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청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이란 상반기분 하반기분 별도로 신청받고 있지만 헷갈리면 그냥 정기신청때만 해서 받아도 됩니다. 

 

정리해보면,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1년 분에 대한 정기신청분이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이 되면 8월 ~ 9월쯤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적은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금액이 많은경우
  • 소득이 없는경우
  •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금액기준은 단독가구일경우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외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원 미만이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데 적은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소득이 아예 없는 0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기준도 존재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 자산이 많거나 기타 다른 자산이 많다면 역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기준은 부동산, 동산 합계 금액이 2억4천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정규직이 아닌 일용근로로만 일을 했어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 세무서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사업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세무서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를 했는데 소득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소득 신고 요청은, 근무한 사업장 회계부서나 근로 담당 부서에 요청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하면 하루 뒤에 세무서 홈택스에 등록이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5월에 신청하면 좋겠지만, 11월까지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여유롭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세무서에서 먼저 우편물, 카톡등으로 안내가 옵니다. 이미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본인이 소득금액이나 재산보유 기준으로 분명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거 같은데 먼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못했다면, 별도 확인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홈택스 로그인이 어렵다면 세무서로 전화해 보는것이 더 편리하고 빠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수기집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장려금을 통해 얼마나 도움과 희망이 됐는지 체험수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 입니다.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체험수기집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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