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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가입조건

by ★◇♥♧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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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을 돕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공무원 가입조건 나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별도의 신분상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한데 기본 가입요건을 3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이 나이입니다. 가입가능한 연령은 2023년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만 가능합니다.

 

공무원 가입조건 재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나이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요건으로는 재산가구 소득을 봐야 합니다.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5억원, 농어촌지역 1.7억원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거주지 재산의 대도시는 특별시, 특례시, 광역시의 구(남구 등)지역 중소도시는 도지역(경상남도 등)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지역은 도지역의 군(부안군 등)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공무원 가입조건 소득

나이요건, 지역별 재산요건, 가구소득까지 만족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마지막 요건은 본인 근로소득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월급)이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일 경우 공무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마 본인이 공무원라면 위의 나이요건와 재산요건을 만족했더라도 대부분 소득요건에서 가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월 220만원이라면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인데, 공무원이라면 이제막 임용된 9급 1호봉 혹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월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월 전월기준인지, 연평균 월소득인지, 3개월 평균인지 자세한 기준은 없고 월소득 220만원 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그 근처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일단 신청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의계산

 

대상자 최종선정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최종 대상자는 조사 후에 개별 문자메세지로 통보되므로, 신청 당시에 대상자가 먼저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7월 말까지 조사 후 8월중에 개별 문자메세지로 안내 되며, 이후에 통장을 개설하고 10만원을 적립하면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묻는 질문.pdf
0.15MB

가입 불가 직업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 직업군인도 소득, 재산 요건만 맞으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 근로장학생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 수령자는 가입제외
  • 사치성, 향락,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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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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