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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by ★◇♥♧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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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적용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집 PDF 다운로드 공유합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주소 공유합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사례집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임대차분쟁조정 주요 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에 관한 분쟁 등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

임대차 분쟁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관할권역이 없을 경우는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전화번호 구분
서울 02-3394-9871 한국부동산원
경기 031-902-3573 한국부동산원
강원 033-244-9793 한국부동산원
세종 044-868-8341 한국부동산원
전북 063-276-8022 한국부동산원
경북 054-275-9771 한국부동산원
인천 032-890-6017 LH
충북 043-905-1784 LH
경남 055-713-8932 LH
경기 070-4048-6139 LH
울산 052-707-5013 LH
제주 064-907-3802 LH

임대차분쟁조정 절차 및 과정

임대차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됩니다. 

  1. 조정신청
  2. 접수
  3. 조정절차개시
  4. 조사 및 심의조정
  5. 조정안 작성
  6. 조정성립 -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합의 효력이 있고, 조정서 정본은 강제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분쟁조정 수수료는 조정목적의값(보증금, 수선금 등)에 따라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조정금액 수수료
1억 미만 1만원
1억~3 억미만 2만원
3억~5억 미만 3만원
5억~10억 미만 5만원
10억 이상 10만원

 

임대차3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전보다 분쟁이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양쪽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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