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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과 8대 전문직을 아시나요?

by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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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인데요, 문과는 취업이 아무래도 이공계열보다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직종은 오히려 문과 쪽이 더 많은데요, 문과 8대 전문직을 알아보겠습니다. 

 

 

문과 8대 전문직 1 - 변호사

변호사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지금 변호사가 되는 길은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은 대학원 성격으로 LEET 시험과 학부성적이 반영되며, 3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졸업 후에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데 변호사시험은 5번까지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사법고시를 다시 부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과 8대 전문직 2 - 법무사

변호사 자격증 파워는 아무래도 '소송'권에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같은 법조계에서 일을 하지만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비슷하게 다양한 법 관련 일을 하지만 아무래도 주요 업무는 부동산등기대행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가 대폭 늘었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 업무로 주로 법무사가 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법무사 수요가 늘었는데요 매년 120년씩 선발하던 법무사 정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사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문과 8대 전문직 3 - 변리사

변리사를 문과 8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 2차 시험과목을 들여다보면 이공계열 과목이 더 많습니다. 변리사의 주요업무는 상표권이나 특허 대리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디자인, 상표권 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시험 선택과목 중에서는 이공계열에 유리한 과목이 많습니다. 변리사는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과 8대 전문직 4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지만, 때로는 선박, 항공기 등 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개업해서 활동하기 보다는 감정평가 법인이나 한국감정원 등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국토부에서는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때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경매/공매 절차에서도 정확한 목적물의 가액의 평가하는데도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문과 8대 전문직 5 - 회계사

예전에는 '고시'급으로 불릴만큼 어려웠던 시험이 회계사입니다. 지금도 물론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개업하기보다는 소위 빅 4 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빅 4는 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법인을 빅 4라고 합니다. 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월급쟁이)이지만 초봉과 연봉 상승률이 높아서 고소득 전문직에 속합니다. 최근에 외감법이 바뀌면서 회계사의 몸값이 귀해지고 있고,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문과 8대 전문직 6 - 세무사

회계사와 가장 비교되는 전문직이 세무사 입니다. 주요 업무를 나눠보자면, 회계사는 주로 기업의 회계처리를 감사하는 업무를 하고, 세무사는 개인 혹인 법인의 세무 대리를 합니다. 수험생 카페에서는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 난이도를 비교하는 글들이 많은데 양 자체는 회계사 시험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업무 범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합니다. 개업해서 망하는 세무사도 있고, 월급쟁이 지만 연봉이 수억 원대인 회계사도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세무사 1차 시험 면제, 20년 이상 근무하면 2차 시험 2과목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세무사 개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세무사 시장이 포화라고 하지만 전문직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세무사 1,2차 시험과목 및 일정 자세히 보기

 

문과 8대 전문직 7 - 관세사

세무사가 내국세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내국세외 관세업무 대리하는 게 관세사입니다.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업무와 관세 신고 대리를 합니다. 내국세를 다루는 세무사와는 업무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국제 조약에 따라 수출입하는 물건은 HSCODE라는 게 있는데 이 코드마다 관세율이 다르고 완제품인지 조립품인지 등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수출을 하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관세사의 업무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과 8대 전문직 8 - 노무사

노무사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았는지, 직장에서 근로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지 도와줍니다. 문과 8대 전문직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쉽다는 말이 있는데, 막상 통과도 못할 거면서 키보드 워리어들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관계없이 서로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과 8대 전문직은 국세청에서도 전문직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금신고할 때는 기장의무라던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라던지 지켜야 할 규정이 많습니다. 현재 소득 여부를 떠나서 평균적으로 매출이 많이 신고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8대 전문직 중 하나라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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