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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하는방법 (2가지)

by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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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다들 받으셨나요?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었는데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기준일이 21년 6월 30일인데요, 6월 30일 이후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전까지 출생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한 명 추가되었거나 월 소득액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1

재난지원금 이의신청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꼭 미리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2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두 번째 방법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라면 평일에 시간 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페이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합니다. 인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의신청 유형에는 가족 구성 변경, 소득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관련, 기타 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선택하고 민원 내용은 간단히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정도만 적어줍니다. 이의신청 서식에 맞춰서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미리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글, 워드, pdf가 양식이 있고 pdf로 출력해서 손으로 직접 작성하여 스캔파일을 올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서식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본등이 필요하니 서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까지 업로드를 하였으면 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기준지 관할 지차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로 자료가 전송되고, 관할 지자체에서 심사 여부를 판단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혹시 재난지원금을 적게 받으신 분들은 비용 들어가는 거 없이 신청해 볼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가족이 1명 늘었을 경우, 이의신청 인용될 확률의 거의 100% 라고 하니, 7~8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가정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페이지와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올려드리니 방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하러 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09MB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docx
0.05MB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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