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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 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납세) 의무자 변동 신고서 3가지 버전 서식입니다. 해당 서식은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변동신고 시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한글버전 hwp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워드버전 docx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pdf
신고서 제출기한
변동신고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변동신고 사유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재산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 사망(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된 공부상 소유자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주된 상속자란*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내역 발급신청서 서식
이 밖에 재산세 과세내역이 필요할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식 2가지 버전입니다.
납세자가 법인일경우 법인도장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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