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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 입건, 송치, 기소 뜻 정리

by ★◇♥♧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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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다양한 법률 용어를 듣게 됩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의미인 줄은 알겠으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각, 각하, 입건, 송치, 기소 등 법률용어 정리해봤습니다. 

기각 뜻

기각은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청구 등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법원 등에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어떤 청구를 했으나 내 청구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각하 뜻

기각과 비슷한 의미로 각하가 있습니다. 각하는 청구권자의 청구나 요청이 아예 절차나 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 입니다. 각하가 되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요건을 다시 갖춰서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각 - 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배척함.
  • 각하 - 볼 필요 없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음.

입건

입건은 사건이 성립했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정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건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수사를 시작하고 이 단계가 바로 입건입니다. 입건은 단순히 수사가 시작된 것이지 피의자가 죄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치

송치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경찰은 해당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라는 문장을 많이 듣게 되는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넘기는 것이 송치입니다. 경찰이 잡고 있던 범인을 검사 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 

기소는 법원(판사)의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소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기소의견은 재판을 받을 만한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는 것을 유예하였다는 처분이고, 불기소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결

회의에서 안건에 부친 내용이 통과 됐다는 뜻입니다. 

 

부결

회의에서 안건에 부친 내용이 결정이 불가됐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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