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을 경우 경영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법 시행에 맞춰 해설서를 내놨지만, 실제 처벌이 되는지는 수사기관은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대검찰청은 실제 실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를 배포했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검찰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O, X로 판단
- 과도한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 O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자살 - X
- 회사 버스 타고 발생한 출퇴근 사고 - O
- 자가용 타고 발생한 출퇴근 사고 - X
-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내 사고 - O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 △
- 개별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사고 - 2년 유예
해설서 주요 내용
과로사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과중한 업무 외에 근로자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살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했으며, 직무 스트레스와 자살은 직접적 원인이 없다고 봤습니다.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회사 제공 통근버스에서 사고가 나면 이는 중대재해처벌 대상으로 봤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적요 유예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사고는 공사금액이 총 공사금액인지 개별 건당 금액인지 논란이 됐었는데요, 하도급 문제도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중대재해법 적용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
법 제정 초기에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미리 배포했는데요,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와 경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가 걱정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해석하는 중대재해와 고용노동부가 해석하는 중대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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