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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를 할때 필요한 것이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입니다. 영수필확인서는 납부확인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납부화인서) 발급방법 2가지
- 위택스 발급
- 동사무소 방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방법 1 - 위택스
위택스에 접속하면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를 빠르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메뉴에 납부결과-증명서발급-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2. 납부일자설정, 관할자치단체-전국, 세목구분-전체 설정 후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납부내역이 생성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취득세 납부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영수필확인서 출력을 위한 하단의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4. 팝업창이 하나 뜨면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출력하면 됩니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방법 2 - 동사무소 직접 방문
만약, 집에 프린터가 없거나 PC발급이 어렵다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득에 납부내역은 전국 무관할로 동사무소 어느곳이나 조회되므로 가까운곳으로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 전국 무관(가까운 동사무소 아무곳이나 가능)
- 본인 신분증 지참
납부확인서 vs 납세증명서 차이
- 납부확인서 - 개별(취득세) 세목 납부 확인 영수증
- 납세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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