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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침수차 취득세 감면조건과 필요한 서류 정리해 봤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것
- 종전의 차량 가액을 넘지 않을 것
가령, 종전의 침수차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었고 새롭게 취득하는 차량이 5천만 원일 경우 4천만원까지는 취득세 감면, 초과 부분 1천만 원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자차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사)
-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자차에 가입되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취득세 감면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폐차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자차보험 미가입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 폐차말소증명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만약, 침수차가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자체에서 발급해주는 피해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사실증명서는 자치단체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중고차도 감면 가능
침수차 대체 취득세 감면은 침수차 폐차 후 새차를 구입할 때도 적용되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구입하는 중고차 가액이 종전의 침수차 가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감면됩니다.
신청 전에 지자체 문의
차량 취득세 신청은 각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할합니다. 감면 조건이 되는지 혹은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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