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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 돌려받는 방법 3가지

by ★◇♥♧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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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심판 3가지입니다. 가능한 제도를 활용하여 돈을 꼭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 방법 3가지 

  • 배상명령 - 형사절차
  • 지급명령 - 민사절차
  • 소액심판 - 민사절차

1.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가 끝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3가지버전)

배상명령신청서 양식(대한법률구조공단).pdf
0.20MB
배상명령신청서 양식(대한법률구조공단).docx
0.03MB
배상명령신청서 양식(대한법률구조공단).hwp
0.06MB

 

또한, 모든 범죄가 배상명령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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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

위의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이고, 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피해자)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절차 없이 채무자(가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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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심판

또 다른 민사절차로 소액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소송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일반 민사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및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택배 관련 허위문자를 클릭했을 경우 대처법

택배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문자나 악성코드를 나도 모르게 눌렀을 경우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ARS 결제 중재센터 신고
  • 이동통신사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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