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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연말정산 절세팁 7가지 모음-국세청 국세신고안내

by ★◇♥♧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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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매년 초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과 방법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연말정산 절세팁 공유합니다.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공제가 많이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가 더 유리합니다.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경우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지만,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추가사용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3.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학원비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의료비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학원비는 카드결제가 유리합니다. 

4.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넣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연말정산 Q&A 모음.hwp
1.27MB
키워드연말정산.hwp
0.34MB

6. 연도 중에 부양가족 상실요건이 발생해도 이전지출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하던 가족이 연도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했더라도(결혼, 소득발생 등) 그 전에 이미 지급한 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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