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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2가지 ECR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by ★◇♥♧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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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각종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를 통한 사이버범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사이버 범죄 피해에서 빨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대상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해킹, 사이버거부공격(디도스), 악성프로그램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피싱,스미싱 등)
  • 불법 콘텐츠 범죄 -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2가지

  • 온라인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이용 혹은
  • 경찰서 직접 방문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 방법 3가지

범죄피해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경우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심판 3가지 입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가 끝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3가지 pdf, hwp, doc 버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대한법률구조공단).pdf
0.20MB
배상명령신청서 양식(대한법률구조공단).hwp
0.06MB
배상명령신청서 양식(대한법률구조공단).docx
0.03MB

 

또한, 모든 범죄가 배상명령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명령 가능 범죄 확인하기

지급명령

위의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이고, 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재판입니다.

 

소액심판

또 다른 민사절차로 소액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소송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일반 민사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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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사이트를 이용하면 연락처 혹은 계좌번호 검색을 통해 사기내역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 2006년 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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