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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파일 첨부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어야 함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지원대상 조건 1 - 코로나 피해 객관적 인정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이 위해서는 코로나피해가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령 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피해사실 객관적으로 증빙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수령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금융업 등은 제외
지원대상 조건 2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 발생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이용차주,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또는 연체가 자주 발생한 차주 등
지원대상 조건 3 -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등록자
- 소상공인기본법 상 법인소상공인(매출액 별도기준 있음)
새출발기금 세부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9월중예정 - 유선콜센터, 오프라인 안내창구 운영, 상담센터 운영
- 10월중예정 - 온라인 신청플랫폼 오픈, 오프라인 현창 신청 창구 운영
- 22.10월 이후 부터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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