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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지자체세 지자체세입금 출금 항목 정리

by ★◇♥♧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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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출금 내역이나 카드결제 내역을 보면 지자체세 혹은 지자체세입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지자체세와 지자체세입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세입금 뜻

지자체세는 지자체세입금의 줄임말입니다. 또한 세입금은 세금과 착각하기 쉬운데 세입금과 세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세입이란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도 세입금이 되고 과태료도 세입금이 되고 수도요금도 세입금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전부 세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지자체세입금 항목

지방세(재산세 등) 지자체세입금
지방세외수입(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지자체세입금 출금 가능한 항목

  • 재산세 : 재산세를 자동이체했다면 지자체세입금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 수도요금 : 수도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수도요금입니다. 수도요금을 자동이체했다면 지자체세입금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세 및 지자치세입금 대부분이 수도요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 과태료는 지방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과태료 등을 납부했다면 지자체세입금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 그 외 가능항 항목 :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12월), 기타 과태료나 부담금 등

이밖에 다른항목으로 출금이나 결제가 됐다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과정에서 이중 납부했거나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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