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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출금 내역이나 카드결제 내역을 보면 지자체세 혹은 지자체세입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지자체세와 지자체세입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세입금 뜻
지자체세는 지자체세입금의 줄임말입니다. 또한 세입금은 세금과 착각하기 쉬운데 세입금과 세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세입이란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도 세입금이 되고 과태료도 세입금이 되고 수도요금도 세입금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전부 세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지자체세입금 항목
지방세(재산세 등) | 지자체세입금 |
지방세외수입(과태료 등) | |
환경개선부담금 | |
상하수도요금 |
지자체세입금 출금 가능한 항목
- 재산세 : 재산세를 자동이체했다면 지자체세입금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 수도요금 : 수도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수도요금입니다. 수도요금을 자동이체했다면 지자체세입금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세 및 지자치세입금 대부분이 수도요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 과태료는 지방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과태료 등을 납부했다면 지자체세입금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 그 외 가능항 항목 :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12월), 기타 과태료나 부담금 등
이밖에 다른항목으로 출금이나 결제가 됐다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과정에서 이중 납부했거나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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