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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는 금전적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 재판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양식(출처-법원)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양식(워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양식(한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양식(PDF)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시 필요서류
-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필요(채무 6개월 이내 미이행)
- 명시기일조서 등본(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 등)
-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허위 재산목록 제출)
-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채무자 주소지 동사무소에 발송됨)
필요서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에도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방법이 궁금하거나 법률상담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제출방법
위 필요서류와 함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를 다음의 법원에 제출합니다.
- 6개월 이내 채무 미이행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그 외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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