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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하시는 분이나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필요한 양식입니다. HWP, PDF 두 가지 버전입니다. 필요하신 버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2022버전 HWP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2022버전 PDF
표준임대차계약서 달라진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1년 8월 개정되면서, 계약서 또한 내용들이 달라졌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데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도 서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의 종류 구분하여 표시 - 신규, 합의재계약, 갱신계약
-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 특약사항 추가
- 미납 지방세 표시란, 갱신거절사유 표시란 추가
-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통지서 추가
부동산 계약 시 참고사항
- 임차권주장요건 : 1)주택인도, 2)주민등록(전입신고)
- 우선변제권요건 : 1)주택인도, 2)주민등록, 3)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료증액청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와 보증금의 최대 5%까지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인경우 최대 105만원까지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통지 : 2020. 12. 10. 이후 계약부터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 : 2020. 12. 10. 이전 계약
이 기간동안 별다른 통지가 없으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개월 이상 월세를 밀린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한 경우
- 임차인이 다시 임차한 경우
- 부동산이 전부 혹은 일부 멸실된 경우
-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존속, 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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